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강남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by 지원신청맨 2025. 4. 25.

 

임대료 걱정 없는 안정된 창업과 경영을 위해 강남구가 함께합니다.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이란?

강남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체
  •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3.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지원 방식 지원대상 선정 후 계좌로 지급
지원 제한 자가 소유 사업장 또는 친족 소유 건물 사용 시 제외

4. 신청 방법

  1.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공고 확인
  2.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3. 온라인 접수(이메일 제출) 또는 현장 방문 접수
  4. 서류 심사 후 선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5.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입금내역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유의 사항

  • 지원금은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사업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참고 사이트

© 2025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