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서 전세 전환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란?
공공임대 아파트는 국가나 LH,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전세로 전환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임대가 전세로 전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일부 유형에 한정되며, 일정 조건과 시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세 전환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
임대 유형 | 전세 전환 가능 여부 | 비고 |
---|---|---|
10년 공공임대 | 가능 | 전세 전환형 분양 전환 대상 |
5년 공공임대 | 일부 가능 | 임대 종료 시점에 따라 분양 또는 전세 전환 |
행복주택 | 불가능 | 공공임대로 유지 |
국민임대 | 불가능 | 장기 임대만 가능 |
영구임대 | 불가능 | 취약계층 보호 목적, 전세 전환 없음 |
※ 전세 전환 여부는 지역·단지·공급 시점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전환 가능한 경우의 조건
- 임대 기간 만료 시점에 LH 또는 SH가 전세 전환 계약서 제안
- 입주자가 전세 전환을 희망하고 자격 요건 충족
- 해당 단지가 전세 전환형 공공임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세보증금 및 보증보험 가입 조건 충족
전세 전환의 장단점
장점
- 월세 부담 없이 <strong일시불 보증금만 납부
- 전세 기간 동안 <strong임대료 인상 제한
- 분양 전환 대상일 경우 우선권 확보 가능
단점
- 초기 보증금 부담이 있음
- 자산·소득 기준에 따라 <strong전세 전환 거절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발생 가능성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LH 또는 SH 청약센터에서 해당 단지 공고 확인
- 전세 전환 안내 공문 수령 시 <strong희망 여부 통보
- 소득·자산 심사 진행
- 전세보증금 납부 및 계약 체결
공공임대에서 전세로 전환된다고 해서 <strong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임대 계약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