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과 소득 기준 알아보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 국민임대주택의 모든 것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하나로,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서민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입주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가구 유형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450만 원 이하)
-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은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우선공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소득 기준 상세 정리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우선공급 기준 (50% 이하) |
---|---|---|
1인 | 약 2,250,000원 | 약 1,610,000원 |
2인 | 약 3,070,000원 | 약 2,200,000원 |
3인 | 약 4,500,000원 | 약 3,230,000원 |
4인 | 약 5,230,000원 | 약 3,750,000원 |
※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심사되며, 가구 구성원 전체의 합산 기준입니다.
신청 대상자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부양 가구
-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등은 가점 우대
신청 방법 및 절차
- LH 청약센터 접속 – https://apply.lh.or.kr
- 지역별 모집공고 확인
- 무주택 및 소득 조건 확인
- 온라인 청약 신청 → 서류제출
- 심사 후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 조건은 공고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 1순위 조건이 아니면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