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제도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입주 자격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인 등록자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 차상위계층(자활, 장애수당, 한부모 등 지원 대상)
모든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액 3,557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준,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
- LH 청약센터 접속 → https://apply.lh.or.kr
- 모집공고 확인 (지역별 상시 모집 가능)
- 청약 신청 → 무주택 및 자격 확인
- 서류 제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 및 당첨자 발표
-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주의: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공급 대상 여부와 지역 우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이 아예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생계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Q. 영구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나요?
→ 아닙니다. 영구임대는 분양 전환 대상이 아니며, 평생 임대주택입니다. - Q. 전입신고는 필수인가요?
→ 예. 일정 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준비
- 지역별 공급계획 및 모집공고 일정 확인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체크